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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oRev PRO 환불 약관

본 약관은 BioRev 주식회사(이하 "당사")가 제공하는 "BioRev PRO"(이하 "본 서비스")의 환불 조건 및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.

제1조(적용 범위)

본 약관은 본 서비스의 이용자(이하 "이용자")에게 적용됩니다.
본 약관은 이용 계약서 및 특정상거래법에 따른 표기와 일체로 해석됩니다.

제2조(환불 제도의 목적)

본 환불 제도는 이용자가 소정의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, 당사가 정하는 평가 기준에서 일정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상품 대금을 환불하는 제도입니다.
본 제도는 효과·효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
제3조(적용 대상)

본 환불 제도는 일본 국내에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한해 적용됩니다.
해외 거주자 및 해외에서 실시된 검사 데이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제4조(환불 적용 조건)

이용자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1. 일본 국내에 거주할 것
  2. 본 서비스의 최초 결제(600,000엔)를 완료할 것
  3. 사용 개시 전, 일본 국내의 의료 기관 또는 당사가 인정하는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할 것
  4. 본 서비스를 10일간, 용법·용량 및 당사 지시에 따라 이용할 것
  5. 10일간 모든 체크인을 완료할 것
  6. 사용 종료 후, 동일 또는 동등 조건으로 일본 국내의 검사 기관에서 재검사를 실시할 것
  7. 사용 전후의 검사 데이터(원본 또는 정식 사본)를 제출할 것
  8. 당사가 정하는 평가 기준에서 개선이 확인되지 않을 것

제5조(평가 기준)

  1. 당사는 제출된 검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사 독자의 평가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.
  2. 평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당사의 재량으로 정하며,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3. 검사 방법, 검사 항목, 측정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,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제6조(환불 대상)

환불 대상은 본 서비스에 관한 상품 대금(최초 결제금 600,000엔)에 한합니다.
다음 비용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검사 비용
  • 교통비
  • 통신비
  • 은행 수수료
  • 기타 부수 비용

제7조(환불 신청 절차)

  1. 이용자는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환불 신청을 합니다.
  2. 신청 시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(1) 사용 전 검사 데이터
    • (2) 사용 후 검사 데이터
    • (3) 검사 기관 정보
    • (4) 본인 확인 정보
    • (5) 환불 계좌 정보
    • (6)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  3. 신청 기한은 재검사 실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.

제8조(심사 및 환불)

  1. 당사는 제출된 정보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사를 실시합니다.
  2. 심사에는 통상 7일〜3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.
  3. 심사 결과 환불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, 지정 계좌로 환불합니다.
  4. 환불 방법 및 시기는 당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9조(환불 대상 외)

다음의 경우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해외 거주자
  • 해외에서 실시된 검사 데이터
  • 체크인 미완료
  • 용법·용량 위반
  • 검사 조건의 불일치
  • 의사의 치료·투약의 큰 변경
  • 생활 습관의 현저한 변화
  • 허위 신고 또는 부정 신청
  • 제출 서류의 미비
  •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

제10조(부정 행위)

이용자가 허위 신청, 데이터 변조, 부정 취득 등을 행한 경우, 당사는 환불을 거부하고 필요에 따라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.

제11조(면책 사항)

  1. 본 서비스는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.
  2. 본 서비스는 의사의 진단·치료·처방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.
  3. 당사는 건강 상태의 개선 또는 질병의 치유를 보증하지 않습니다.
  4. 본 환불 제도는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.

제12조(약관의 변경)

당사는 본 약관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제13조(준거법·관할)

본 약관은 일본법에 준거하며,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로 합니다.

이상

제정일:2026년 4월 1일
BioRev 주식회사
대표이사 CEO
요시자키 미나
국가 및 언어 변경: 日本語 中文 English 한국어

일본

Copyright © 2026 BioRev Inc. All rights reserved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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